법무법인 이엘
성공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채권자목록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수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패 없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을 위해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정보를 참고하여 차질 없이 개인회생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오래된 채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신용정보 조회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용 상태와 연체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모든 연체 정보가 나오지 않고 연체가 7년이 지나면 그 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채무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 http://www.credit4u.or.kr
*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
·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가 연체될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강제집행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는데요. 이 경우,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나의 사건 검색 : https://www.ccrs.or.kr/main.do
· 주거래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확인
대출을 받을 때 계좌를 통해 받으므로 주거래은행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채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 매각된 경우에도 원 채권자만 찾으면 현재 자신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권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조회
제1금융권은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개인이 요청했을 때 발급 자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오래된 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여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모든 채무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용 상태와 연체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모든 연체 정보가 나오지 않고 연체가 7년이 지나면 그 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채무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 http://www.credit4u.or.kr
*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
·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가 연체될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강제집행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는데요. 이 경우,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나의 사건 검색 : https://www.ccrs.or.kr/main.do
· 주거래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확인
대출을 받을 때 계좌를 통해 받으므로 주거래은행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채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 매각된 경우에도 원 채권자만 찾으면 현재 자신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권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조회
제1금융권은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개인이 요청했을 때 발급 자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오래된 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여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모든 채무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 채권현재액 총합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작성된 채권 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 란에 기재합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10억 원 이하, 일반 개인회생 채권은 5억 원 이하일 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기재순서 및 채권번호 부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채권, 무담보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 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우선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채권 번호에 부기하는 방식으로(ex : 1-1번) 가지번호를 부여하고 본래 채권의 바로 아래에 기재합니다.
· 채권자명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 명칭을 채권자명으로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는 자연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자연인의 이름 다음에 괄호를 이용해 병기함으로써 채권자를 명확하게 특정합니다.
· 채권의 원인
채권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발생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ex : 2020.1.1자 대여금 10,000,000원)합니다. 보증인의 경우에는 보증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이 기재된 보증사실확인원 또는 잔액확인서를 제출하고 보증비율도 기재합니다.
· 채권자의 주소 및 연락처
채권자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실하게 기재되었다면 주소를 보정합니다.
· 채권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산정기준일의 원금 잔액과 기존에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채권 현재액처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작성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사항은 면책이 되지 않아 그대로 빚을 다 갚아야 하므로 실수로라도 절대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오래된 채무 찾는 법과 채권자목록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확실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작성된 채권 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 란에 기재합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10억 원 이하, 일반 개인회생 채권은 5억 원 이하일 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기재순서 및 채권번호 부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채권, 무담보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 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우선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채권 번호에 부기하는 방식으로(ex : 1-1번) 가지번호를 부여하고 본래 채권의 바로 아래에 기재합니다.
· 채권자명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 명칭을 채권자명으로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는 자연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자연인의 이름 다음에 괄호를 이용해 병기함으로써 채권자를 명확하게 특정합니다.
· 채권의 원인
채권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발생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ex : 2020.1.1자 대여금 10,000,000원)합니다. 보증인의 경우에는 보증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이 기재된 보증사실확인원 또는 잔액확인서를 제출하고 보증비율도 기재합니다.
· 채권자의 주소 및 연락처
채권자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실하게 기재되었다면 주소를 보정합니다.
· 채권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산정기준일의 원금 잔액과 기존에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채권 현재액처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작성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사항은 면책이 되지 않아 그대로 빚을 다 갚아야 하므로 실수로라도 절대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오래된 채무 찾는 법과 채권자목록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확실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